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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07 2014고단6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5. 21:30경 서울 광진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60세)이 모아둔 박스를 가져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왜 모아둔 박스를 가져가냐"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왜 가져가면 어떠냐, 이 씹할 년아"라고 욕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길이 약 20센티미터)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밀어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커터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참착)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폭력범죄 양형기준[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기본영역, 징역 6월∼1년10월] 및 집행유예 기준[부정적 참작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우발적인 범행, 1983년에 폭령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만 원, 1995년에 같은 죄로 벌금 2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 다른 범죄 전력 없음), 피고인이 고령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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