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울산지방법원{2017가소213398(본소) 손해배상(기), 2017가소215745(반소) 손해배상(기)}은 2018. 5. 15.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8. 6. 5.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8. 5. 21. 울산지방법원에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같은 달 24. 원고를 채무자, 주식회사 D(이하 ‘D은행’이라 한다)을 제3채무자로 하여 원고의 D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중 533,800원(= 원금 500,000원 강제집행비용 33,800원)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8. 5. 29. D은행에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2018. 5. 29. 울산지방법원 2018년 금제2836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500,000원을 변제공탁하고, 같은 해
5. 3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본다.
가. 원고는, 2018. 5. 29.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500,000원을 변제공탁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집행력 있는 위 판결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할 것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집행권원을 근거로 한 강제집행이 일단 전체적으로 종료되어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후에는 더 이상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2489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82043 판결 등 참조). 을 제22, 5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7. 7. 18. D은행으로부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