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에게 피고들이 공동으로 추진하던 아파트 건설사업 자금을 대여하여 왔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들은 2004. 5. 18. 원고와 사이에 피고 B 주식회사가 그때까지 변제하지 아니한 대여금을 350,000,000원으로 정산하여 2006. 6. 30.까지 이를 변제하되, 그때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들이 위 약정에도 불구하고 대여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원고는 2006. 10. 26. 피고들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06가합7231호로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2009. 5. 13.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5. 18.부터 2007. 1. 1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고, 피고들이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0. 1. 22. 위 항소를 기각하였으며(부산고등법원 2009나7342), 피고들이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한 후 상고를 취하하여 위 판결은 2010. 2. 1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하여
가. 피고들은,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다시 울산지방법원 2006가합7231호 판결에서 명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원고가 2009. 5. 22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판결을 기초로 피고들의 D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ㆍ추심명령을 받아 이 사건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대여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살피건대,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