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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09 2016가단511098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644,664,780원, 원고 B에게 15,000,000원, 원고 C, D, E에게 각 7,000...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A은 원고 B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서 1998년부터 2011년까지 원고 C, D, E을 낳았다.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는 2014. 10.경 주식회사 I으로부터 이천시 J에서 5층 규모의 물류센터를 신축하는 공사를 수급한 후 그 무렵부터 위 신축공사에 착수하였다.

G은 2015. 1.경 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한다)에 위 신축공사 중 철골 설치공사를 하도급 하였고, 2015. 3.경 피고 F 주식회사(이하 ‘피고 F’이라고 한다)에 위 신축공사 중 물류센터 각 층 바닥의 데크 콘크리트를 채울 거푸집 역할을 하는 합성바닥판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데크설치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 하였다.

원고

A은 2015. 9. 7. 피고 F과 이 사건 데크설치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기로 하는 일용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데크설치공사 현장에서 피고 F 소속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

이 사건 데크설치공사는 크레인 기사 1명, 상부 신호수 2명, 하부 데크 설치자 2명으로 총 5명이 함께 작업을 하는데, 상부 신호수의 무전기 신호에 따라 크레인 기사가 크레인으로 데크를 운반하여 내리면, 데크 길이 만큼의 거리를 두고 서로 마주보고 서 있는 하부 데크 설치자들이 데크를 받아 설치한 후 각각 크레인의 연결고리와 데크를 분리하고, 크레인이 그와 같이 분리된 연결고리를 다시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작업이 진행되었다.

하부 데크 설치자로 근무하던 원고 A은 2015. 10. 9. 09:30경 위 물류센터 3층 골조 위에서 이 사건 데크설치공사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원고 A이 데크와 연결된 크레인의 연결고리를 분리한 후 연결고리를 든 채 설치된 데크 안쪽으로 약 1.5m 지점에 서있었고, 맞은편에서 하부 데크 설치자로 근무하고 있던 L가 미처 데크와 연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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