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 피고인 주식회사 D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D( 이하 ‘ 피고인 D’ 이라 한다) 은 청주시 상당구 I에 있는 J 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사업 공사를 청주시 상수도 사업본부로부터 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건설업체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인 B’ 이라 한다) 은 위 공사 중 송 ㆍ 배수 관로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하도급 업체이다.
피고인
A는 위 하도급 업체인 피고인 B 소속 현장 소장으로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ㆍ보건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D 소속 현장 소장으로 하도급업체 근로자를 포함한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ㆍ보건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이다.
[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관련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25. 13:15 경 위 공사 현장에서 굴삭기 붐에 달기 체인을 달고 길이 9.1 미터, 무게 1.8 톤의 대형 강관을 하역하는 작업을 진행, 감독하였다.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의 안전ㆍ보건관리를 책임지던 피고인에게는, 중량물 하역 운반기계 작업으로 인한 근로자의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에 대한 예방대책을 포함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고, 화물의 하중을 지지하는 달기 체인 연결고리( 커 넥트 링) 의 경우 안전 계수 안전 계수 : 달기구 절단 하중의 값을 그 달기구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 값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가 4 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하며, 훅 ㆍ 샤클 ㆍ 클램프 및 링 등의 철 구로서 변형되어 있는 것을 크레인 또는 이동식 크레인의 고리 걸이 용구로 사용해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 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안전 계수가 불과 2.45에 그치는 연결고리를 사용하였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