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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07 2020나54244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 1 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및 위자료를 각 청구하였는데, 제 1 심법원은 그중 적극적 손해와 위자료의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 패소 부분 중 적극적 손해와 위자료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 피고는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적극적 손해와 위자료 부분에 한정된다.

2.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 1 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은 제외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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