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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3 2017나115697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5면 제5행의 “피고에게”를 “피고 C에게”로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문 제5면 제8행의 “I의 각 증언”을 “I의 각 일부 증언”으로 고쳐 쓴다.

다. 제1심판결문 제14면 제9행의 “없고,”부터 제14면 제10행의 “상태였으므로,”까지를 “없으므로,”로 고쳐 쓴다. 라.

제1심판결문 제15면 제15행의 “앞서 본”부터 제16면 제12행의 “이유 없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갑 제5호증(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C이 이 사건 제2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피고 C의 승인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제2점포를 반환하기 전에 원고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제2점포에 관하여 원고가 원상회복을 해야 할 부분 및 그 비용에 관하여 피고 C의 구체적인 주장ㆍ입증이 없으므로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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