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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22 2017누81245
징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6. 결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제1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의 이유 중 “4. 이 사건 소로 구하는 금전 청구 부분 중 원고의 당사자적격 존부가 문제되는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부분(제1심판결문 제12면 제17행부터 제14면 제10행까지의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문 제14면 제11행의 “5. 본안에 관한 판단”을 “4. 본안에 관한 판단”으로 고쳐 쓰고, 제1심판결문 제18면 제10행, 제20면의 주 10) 중 제2행, 제22면 제15행 및 제19행과 제33면 주 18) 중 제1행의 각 “제5의”를 “제4의”로 고쳐 쓰며, 제1심판결문 제31면 제21행의 "제5의

가. 2) (2 항”을 “제4의

가. 2) 가) (2)항”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25면 제19, 20행의 “지연손해금 중 제4항에서 본 바와 같이 N에게 추심권능이 이전된 부분을 제외한 부분 상당액을”을 “지연손해금을”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28면 제15행의 “할 수 없다

"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는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 원고의 징수위촉을 거부한 2014. 2. 26. 이후이므로 원고가 징수청산금 채권을 보유하기 이전인 2012. 2. 9. 한국저축은행 및 경기저축은행에 한 채권양도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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