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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477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6. 16:40경 안성시 B 소재 "C"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7세)이 피고인에게 "술을 너무 많이 마신 것 같으니 그만 드시고 집에 가시는게 좋겠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D에게 "씨발년" 등 욕설을 하면서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을 탁자 모서리에 내리쳐 깨뜨린 후 깨진 소주병을 손에 들고 D의 얼굴에 가까이 갖다 대고, 때리려고 하는 등 위협하고, 이를 본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E(54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깨진 소주병으로 E의 목을 찌를 듯이 위협하고, 이에 E의 처남인 피해자 F(44세)이 이를 말리려 하자 다시 깨진 소주병을 F의 얼굴과 목을 향해 휘두르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D, E, F), 현장사진, 동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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