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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4.20 2020고단199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7. 22:15 경 사천시 B에 있는 'C '에서 피해자 D( 남, 43세) 의 일행과 시비하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깬 후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상 세 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출동상황 등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증거 순번 23, 25, 55)

1. 현장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진단서,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1 년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1 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의 결과도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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