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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9.19 2019고단75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검은 봉지 1개(증 제1호), 쇼핑백 1개(증 제2호), 면도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6. 5. 20:40경 강릉시 임영로131번길 6에 있는 강릉대도호부관아 앞 노상에서, 강릉단오제 영신행차 행사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행사를 구경 중인 피해자 B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가 입고 있는 점퍼의 왼쪽 주머니 윗부분을 미리 소지한 면도칼로 찢은 후 안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현금 3만 원(1만 원권 1매, 1천 원권 20매)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6. 16:10경 강릉시 성남동 65-2에 있는 월화교 밑 강릉단오제 행사장에서, 각설이 공연으로 인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공연을 구경 중인 피해자 C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가 입고 있는 점퍼의 왼쪽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범죄사실 제2항의 죄에 한하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관련 사진 첨부), 피해자의 찢어진 옷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당시 모습 사진 첨부),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범죄현장 CCTV 영상 확인 등 동선 추적), CCTV 캡처,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체포당시 현장 사진 첨부), 범행장면 사진, 범행장면 동영상 CD, 체포현장 사진

1. 수사보고(범행당시 피의자 복장 사진), 범행 당시 피의자 복장 사진

1. 수사보고(동종수법 전력 판결 첨부), 각 판결문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제1항 범행 당시 현장 CCTV에 촬영된 영상에 나타난 용의자의 체격과 체형 및 옷차림이 피고인과 매우 흡사하며, 피고인도 그 영상에 보이는 용의자가 자신이 맞다고 인정한 점(증거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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