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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05 2013노1893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주장 배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받은 H에 대한 채권서류를 F에게 피고인의 F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무죄부분)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6. 12. 28.경 E으로부터 채권추심해 주겠다고 하면서 H에 대한 채권서류를 받아 이를 F에게 교부하였고, 2007. 5. 29. F에게'5,000만 원을 차용함에 있어서 H에 대한 채권서류를 담보로 주고 차용하였다

'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서는 피고인이 임의로 F에게 H에 대한 채권서류를 담보로 제공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간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F이 2007. 1. 26. 위 채권서류를 이용하여 H 소유의 서울 강서구 I아파트 105동 107호에 관하여 가등기권자를 E의 처인 J으로 하는 가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에게 위 채권서류를 교부할 당시부터 임의로 담보로 사용하기 위해 제공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고, 그 후 피고인이 위 담보사실이 기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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