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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1 2013노320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주류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사업을 위해 접대를 해 주면 나중에 사업이 성사된 후 주류대금을 한꺼번에 변제하겠다는 기망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의 외상 주류대금이 121,060,000원에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판단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근무하는 회사원일 뿐인 피고인이 피해자 앞에서 국토해양부 소속 4급 서기관 행세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점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특히 피해자도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설명을 들었고, 주류대금이 상당한 액수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제대로 독촉하지 않다가 2010년이 되어서야 차용증을 작성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당초에는 피고인 등과 동업하면서 동업의 조건으로 술값을 부담하기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피해자 제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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