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도1565 판결
[위증][공1984.6.1.(729),848]
판시사항

개간허가 및 준공일자 등에 관한 증명서가 그 허가일자 이전의 점유를 부인하는 증거로 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군수가 발급한 개간허가 및 준공일자 등에 관한 증명서는 토지의 개간허가를 소관청으로 부터 언제 받았는가에 관한 입증자료로 될 수는 있으나 그 허가일자 이전에는 토지를 사실상 점유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에 관한 증거로는 될 수 없다.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

검사(피고인 모두) 변호인 변호사 이영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해 보면 소론이 지적하는 증거들{특히 경기도 시흥군수가 발급한 개간허가 및 준공일자 등에 관한 증명서(수사기록 제33정)의 기재는 소외 박시창이가 이건 토지의 개간허가를 소관청으로부터 언제 받았는가에 관한 입증자료로 될 수는 있겠으나 그렇다고 하여 그 허가일자 이전에는 박시창이가 이건 토지를 사실상 점유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에 관한 증거로는 될 수가 없다 할 것이고, 또한 피고인 1이 안양시 석수동장 자격으로 발행한 자경농지증명서(공판기록 제93정)의 기재내용중 소외 박시창이가 마치 지목과 지번이 모두 변경된 개간준공 후의 이건 토지를 1963.3. 부터 점유해온 것같이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이건 토지의 지번과 지목은 편의상 동 증명서 발급당시의 그것을 그대로 기재하고, 다만 이건 토지의 점유개시일자는 1963.3.경이었다는 취지의 기재로 풀이하지 못할바 아니므로 동 증명서의 기재내용 자체가 서로 모순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믿을 수 없다하여 배척하고 그 외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신정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