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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0 2016노2762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먼저 ① 변호사법위반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년 전에 허가를 받은 펜션 부분 변경하기 위하여 대체펜션에 대한 설계비 등으로 6,130만 원을 받았는데, 대체펜션을 공사하지 못하게 되어 위 비용을 토목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총 1억 5,600만 원이 계산된 것이고, 나머지는 수고비나 경비로 받았을 뿐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각 그 근거가 있고 청탁 목적으로 금원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은 증명력이 부족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금원 수령 사실을 인정하였다.

② 사기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개간허가 명목으로 돈을 받을 때 피고인에게 개간허가를 받아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데도,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개간허가 명목으로 돈을 받을 때 피고인에게 개간허가를 받아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추징 7,0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사법위반 부분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J 펜션 신축허가와 관련하여 시청공무원들에게 로비할 돈을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3. 4. 15. 1,000만 원, 2013. 9. 4. 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은 곤란하니 현금을 지급해 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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