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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09. 02. 04. 선고 2008구합2172 판결
제출한 납세보증서가 임의로 위조되었는지 여부[국승]
제목

제출한 납세보증서가 임의로 위조되었는지 여부

요지

소외회사는 가족회사로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때 원고 소유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한 점, 위조하였다고 하는 자가 원고의 남편인 점 등 징수유예를 위하여 작성된 납세보증서만 국한하여 인장을 도용하여 서류를 위조하였다는 것은 논리와 경험칙에 맞지 않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1조 (담보의 제공방법)

국세기본법 제16조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12.18. 원고에게 한 주식회사 ○진 발행 비상장주식 3,200주의 압류통지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주식화사 ○와이(이하 소외 법인라 한다)에 대하여 2007.2.28.을 납기로 법인세 등 8건 합계 370,791,820원의 세금(이하 이 사건 세금이라 한다)을 부과고지 하였다.

나. 소외 법인은 2007.2.경 원고와 소외 법인의 대표이사 이○수의 납세보증서(이하 원고의 납세보증서를 이 사건 납세보증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이 사건 세금의 징수를 2007.9.30. 이후로 유예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이를 승인하였다.

다. 그러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소외 법인이 이 사건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이 사건 납세보증서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고, 원고가 정해진 기한까지 위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7.12.18. 원고가 보유한 주식회사 ○진의 비상장 주식 3,200주를 압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8.2.20.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8.5.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납세보증서(을 1호증의 1)는 원고의 사위로서 소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이○수가 원고 몰래 임의로 위조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고, 따라서 원고가 진정한 납세보증인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31조 (담보의 제공방법)

국세기본법 제16조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다. 판단

이 사건 납세보증서는 원고 이름 옆에 날인된 ○영이 원고의 인감도장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 성립이 추정된다.

원고는, 이○수가 원고를 소외 법인의 이사로 등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해서 인감도장을 건네준 적이 있는데, 이○수는 이를 기화로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납세보증서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4호증, 을 1호증의 1, 4, 을 2호증의 1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소외 회사의 이사로 등기된 것은 2007.4.13. 이므로 이 사건 납세보증서의 작성 시점인 2007.2.경과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원고의 남편인 김○만은 소외 회사의 회장으로서 회사 운영에 관여하였고, 원고의 딸인 김○정은 소외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원고 역시 이미 2002.4.23.부터 2003.3.20.까지 위 회사의 감사로 재직하였기 때문에, 소외 회사는 원고 부부와 딸 부부의 가족회사로서의 성격이 짙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이 사건이 문제되기 전에도 이○수가 사업자금 조달을 위하여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때 이미 원고 소유의 서울 ○○구 ○○동 1490-○ ○○○리츠빌 아파트 1201 호를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최고액 2,52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허용하였고, 2007.1.25.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계약인수를 통하여 인수하기까지 하였던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를 비롯하여 원고의 남편과 딸 및 사위인 이○수 등 가족들 모두가 오랜 기간 동안 소외 회사의 운영 및 자금조달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유독 이 사건 세금과 그 징수 유예를 위하여 작성된 이 사건 납세보증서에만 국한하여 이○수가 원고나 다른 가족들 몰래 원고의 인장을 도용하여 서류를 위조하였다는 것은 논리와 경험칙에 맞지 않고, 을 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런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이런 모든 사정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세금에 관하여 적법하게 납세보증을 한 것으로 추단되므로, 이를 전제로 원고 보유의 이 사건 주식을 압류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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