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광주 북구 B 대 2025.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주식회사 동남아건설이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합계 2,509,191,850원(이하 ‘이 사건 세금’이라 한다)을 체납하였고 원고가 위 체납세액에 대한 납세보증서(이하 ‘이 사건 납세보증서’라 한다)를 제출하였음에도 위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6. 3. 21. 접수 제46647호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그런데, 이 사건 납세보증서는 소외 C이 원고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여 위조한 것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납세보증서의 제출사실을 통보하는 등의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체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청구하는 소송은 이른바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이는 법원에 대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행정처분을 하도록 의무를 지워줄 것을 구하는 소송유형으로서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4126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에 의한 압류등기의 말소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에게 직접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설령 원고의 이 사건 소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56조 제2항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