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들인 피해자 C(35세) 등 가족들이 2011. 6.경부터 2013. 7. 29.경까지 정신병원에 피고인을 허위로 알코올 의존증 환자로 만들어 강제로 입원시키고, 피고인 몰래 피고인 소유의 주택 등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가로챘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하는 등 피해자에게 강한 불만을 품고 있었고, 피고인이 정신병원에 입원한 사이 피해자 등 가족들이 피고인을 피해 이사를 가고 피고인의 주거지를 구해 달라는 요구와 생활비를 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지속적으로 전화로 가족들을 죽이겠다는 등으로 협박하던 중 2014. 5. 27.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개만도 못한 놈아, 너 각오하고 있어 내가 본때를 보여줄게.”라고 협박한 다음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생활비 지급 등을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시너를 담은 막걸리통과 라이터를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 17:50경 인천 부평구 D 아파트 101동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위 아파트 101동 앞 보도로 나오던 중, 피고인을 보고 숨으려고 하는 피해자를 보고 다가가 대화를 하려고 하는 척 하면서 “목이 말라 물을 좀 마셔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다음 가방에 들어 있던 위 시너를 담은 막걸리통을 꺼내 뚜껑을 연 다음 가만히 있는 피해자의 얼굴에 시너를 수회 뿌린 후 라이터를 켜 피해자의 신체에 불을 붙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시너 냄새를 맡은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등
1. 수사보고서 불기소결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