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5.18 2016노21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처나 통증은 극히 경미하여 상해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 등을 취할 필요가 없었다.

설령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나 통증이 상해로 평가 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사실을 알지 못했고, 피해자들에게 연락처와 근무지를 알려준 후 현장을 떠났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검사 1)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에 피해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급하게 떠났고, 이로써 피고인이 새로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거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추격하는 등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애가 야기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도 성립한다.

2)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부분]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처나 통증은 상해로 평가 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 등을 취할 필요가 있었으며,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의사도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가. 사고의 충격으로 인해 피해차량의 앞 범퍼가 일부 이 격되었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피해자들의 몸이 앞으로 쏠리면서 피해자 G는 머리를 차량 창문에 부딪히고, 피해자 J은 왼쪽 무릎 부위를 차체에 부딪쳤으며, 피해자 K은 오른 손을 잘못 짚었고, 피해자 I는 카시트에서 떨어졌다.

이를 볼 때 사고의 충격이 작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