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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9 2015노46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원심은, 피고인이 다른 차량의 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피해자들의 승낙을 받고 이동하였음에도 임의로 사고 현장에서 차량을 이동한 것으로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차량번호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여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고 피해자들을 구조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어서 도주와 사고 후미조치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D는 피고인으로부터 차를 빼겠다는 말은 들었으나, ‘ 옆에 갓길에 분명히 자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는 척 하더니 20m 갔다가 잠깐 정차해 놓고 한 5초 있다가 바로 갔습니다

’라고 증언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 차량이 뒤따라오지 않는 것을 알고도 재차 차량을 이동시킨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피고인은 가까운 곳에 차를 이동시키고 기다릴 것 같은 태도를 보이다 사고 현장에서 멀리 가버린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차량을 이동시키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들 모두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는 피해자들이 확인할 수 있는 가까운 위치에 차량을 이동하여 정차시키는 것에 대한 것일 뿐 이와 같이 멀리 가버리는 것까지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피해자들이 차량번호를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피고인의 신원을 확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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