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9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4.경 춘천시 B에 있는 국민은행 앞 C 가게에서 피해자 롯데캐피탈 주식회사 소속 대출상담사 D에게 '8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60개월간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대출금이 4,000만 원에 이르렀고 뚜렷한 직업이나 수입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8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롯데캐피탈 대출신청서 사본

1. 대출거래내역 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기본적 생계, 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최근 10년 이내에 동종 전과 및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