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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3 2014고정275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8. 08:20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 16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 앞 노상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중 그 옆에서 피해자 C이 큰소리를 내며 시위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시위에 방해가 된다며 “저쪽으로 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적으로 옆에서 고성을 지르며 시위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세게 잡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1개월간의 보철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D치과의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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