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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3 2018노3565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증 제 1호 몰 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직접 피해 자인 공무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재발성 우울 장애, 분노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휴대하여 자해하겠다며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협박한 것으로 행위의 위험성이나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기관에서 범한 점 등에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 법원은 위와 같은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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