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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8 2018노40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7. 1. 31. 경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정신 및 행동 장애, 비기질성 수면 장애, 재발성 우울 장애 등의 진단을 받았고 현재까지 그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거나 담배꽁초를 얼굴을 향해 집어 던지고, 범행에 취약한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의 각 범행의 수법과 피고인이 경찰 조사과정에서 보인 태도를 비롯한 범행 후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전과와 같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 받고 복역하다가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약 1 달 동안 4 차례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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