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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2 2017노81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중증 재발성 우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20만 원 추징)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중증 재발성 우울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 ㆍ 투약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고 있음을 알면서도 필로폰을 투약하였으며, 피고인은 이미 마약범죄로 9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도 높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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