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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09.04 2013고단168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B대학교 C 소속 강사로 재직하면서 스쿠버다이빙 교육 및 해양실습 시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0. 6. 14:58경 강원 양양군 현남면 인구리 소재 인구항 남방파제 외항 수중에서 피해자 D(여, 20세)을 포함한 B대학교 2012년도 2학기 교양체육 과목인 스쿠버다이빙 수강생 8명을 대상으로 스쿠버다이빙 해양실습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로활동에 종사하는 선박이 인구항으로 입출항하는 항로(뱃길) 인근으로 어선들의 운항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해양실습 시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실습예정경로에 부이를 설치하고 수면 위 보트에 안전 관리자를 승선시켜 어선들의 접근을 통제하는 한편 수중실습 시 수강생들이 예정경로를 벗어나지 않도록 함으로써 수강생들이 예정경로를 벗어난 지점에서 수면 위로 부상하여 운항 중인 어선과 충돌하는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실습예정경로에 부이 등의 표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수면 위 보트에 안전 관리자도 배치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위 수강생들을 실습예정경로에서 약 70m 정도 벗어난 위 인구항 북방파제 끝단 북동방향 약 30m 지점(북위 37-58-1304, 동경 128-45-9321)으로 인솔하여 해양실습을 진행한 과실로, 당시 마스크에 물이 차는 바람에 수면 위로 부상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때마침 그곳 수면 위를 지나던 E이 운항하는 F(2.15톤)의 선미 아래쪽에 부착된 스크루(추진기)에 오른쪽 팔 부분과 웨이트 벨트 등이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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