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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2.13 2017고단1395
업무상과실선박파괴등
주문

피고인

A를 금고 6월에, 피고인 B을 금고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전 남 진도군 선적 연안 복합어 선인 F( 길이 15.7m, 9.77 톤) 의 선장이고, 피고인 B은 목포시 선적 여객선인 G(308 톤) 의 선장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 실 치상 피고인은 2017. 5. 14. 01:30 경 목포시 죽교동에 있는 북 항 4 부두에서 위 F에 피해자 H(54 세) 등 8명을 태워 출항한 후 같은 날 14:00 경 전 남 신안군 흑산면에 있는 만재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를 하고 위 북 항 4 부두로 회항하였고, 같은 날 17:34 경 목포시 달동 외 달도 남방에 있는 목 포구 등대 인근 해상에 이르러, 위 북 항 4 부두를 향해 위 목 포구 등대 남쪽에서 북쪽으로 약 16.2노트( 시 속 약 30km) 로 위 F를 운항하게 되었다.

그곳은 수로가 좁고, 평소 통항하는 선박이 많은 장소이기 때문에 선박의 안전 항행과 선원 및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피고인에게는 레이더 감시 및 철저한 견 시를 통해 주위에 운항하는 선박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특히 항로를 따라 항행하고 있는 다른 선박이 있는 경우 그 선박의 항행을 방해하지 않게 운전하는 등 항법에 따라 안전하게 운항하여 선박 충돌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견 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지정 항로를 항해 중인 위 G를 발견하지 못해 위 G의 항행을 방해한 과실로, 위 G의 선수 부분을 위 F의 선수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H 등 별지 피해자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6명의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람표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나. 업무상과 실 선박파괴 피고인은 2017. 5. 14. 17:34 경 목포시 달동 외 달도 남방에 있는 목 포구 등대 인근 해상에서,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H 등이 현존하는 위 F를 파괴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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