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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1.30 2014가단309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115,1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31.부터 2015. 1.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기초사실 1) 피고는 2012. 2. 중순경 낮에 경남 하동군 C에 이르러 현관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가 지적장애 1급이자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는 원고에게 “연애를 한번 하자.”고 말하며 원고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원고의 손을 끌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함으로써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원고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는 2012. 8. 31. 낮 위 장소에서 화장실 문을 통해 방안으로 들어가 원고의 옷을 벗기고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피고의 성기를 원고의 음부에 가져다 대고, 피고의 성기를 원고의 입에 넣는 행위를 함으로써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원고를 강제추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고만 한다). 3) 피고는 위와 같은 이 사건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으로 공소제기되어 형사재판을 받아 2014. 2. 7.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정보공개 및 고지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에서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위 유죄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이 재판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불법행위를 한 바가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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