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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2.07 2013고합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1급이자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는 피해자 E 및 피해자의 가족이 세 들어 사는 집주인이다.

1. 2012.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낮에 경남 하동군 F에 이르러 현관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연애를 한번 하자.”고 말하며 그녀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끌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2012. 8.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2. 8. 31. 낮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화장실 문을 통해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가져다 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 동영상 CD에 담긴 E의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성기 등 모양을 그린 그림), 피해자 수사보고(피해자가 작성한 그림에 대한 설명)

1. 피해자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고령으로 고혈압 등을 앓고 있어 피고인의 연령 및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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