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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1.21 2020고정784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母 C 와 버스회사 기사로 일하는 남편의 회사 부부 동반 모임을 통해 10여 년 전부터 현재까지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고인이 남편과의 불화로 별거 중 사건 외 C의 남편과 사귀게 되며 상호 간에 극심한 불화가 생겼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20. 06. 09. 07:10 경 ~ 같은 날 07:25 경, 피해자의 어머니 (C )를 만나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 인 성남시 수정구 D, 대문의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상기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어머니 (C) 가 피해자의 집에 있다고

생각하여 문을 두드리고 계속하여 발로 차 현관문 잠금장치 부분을 손괴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내용, 그 후의 경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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