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5. 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8. 29. 14:00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임금 문제에 대하여 항의할 생각으로 대문의 걸쇠를 풀고 그 집 마당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9. 1. 00: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 시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 자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 인 위 포터 화물차로 피해자의 집 대문을 들이받아 시가 6,627,500원 상당의 위 대문을 넘어뜨려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포터 화물차로 피해자의 집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G 쏘나타 승용차 뒷부분을 수 회 들이받아 트렁크 도장 등 수리비 약 6,313,78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4.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자동차 등을 손괴한 후 도망하려 다가 피해 자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가 나 위 포터 화물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길이 75cm )를 들고 “ 니 오늘 죽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