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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5 2015나48749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화장품, 의류 등 도소매업과 통신판매업 및 전자상거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연예인 대행 보조업, 행사기획 연출업, 연예인 매니지먼트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더플레이스차이나는 중국 내 공연기획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더플레이스코리아(이하 ‘더플레이스코리아’라 한다)는 더플레이스차이나의 자회사로서 원고의 대표이사가 공연 업무의 진행을 위해 설립 중인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3. 12.경 더플레이스차이나에게, 주식회사 에스비에스이플러스(SBS Eplus, 이하 ‘에스비에스방송’이라 한다)가 중국에서 K-POP 공연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피고는 출연 가수의 캐스팅 등 공연의 전반적인 부분을 기획하고, 더플레이스차이나는 출연가수의 숙식제공 등 중국 내에서의 일정 등을 담당하는 내용으로 중국에서의 공연사업을 같이 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 더플레이스차이나는 피고와의 단독 계약에 따른 위험을 줄이고자 에스비에스방송과의 3자 계약을 제안하였고, 피고는 더플레이스차이나의 자회사인 더플레이스코리아가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더플레이스코리아 측은 피고의 제안을 수용하되, 더플레이스코리아가 아직 설립 중인 법인이므로 관계회사인 원고와 피고 및 더플레이스코리아가 3자간 계약으로 위 계약금 1억 원의 지급과 환불 조건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더플레이스코리아는 2014. 1. 10. 2014년 북경 공연과 관련하여 피고가 공연에 출연할 가수를 섭외하는 등 공연 전반을 기획하고, 더플레이스코리아는 그 공연의 중국 내 판권을 취득하며,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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