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 16.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공연기획 사인 피해자 B에게 전화로 “ 가수 C의 팬 미팅과 연예인 D 매거진 잡지 섭외를 해 주겠으니 진행 비와 C 및 D의 소속 사와의 계약금 3,000만 원을 보내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약 5억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C과 D을 섭외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섭외 비 등의 명목으로 2013. 1. 16. 200만 원, 2013. 3. 11. 1,300만 원을 피고 인의 제일은행 계좌로, 2013. 2. 28. 1,000만 원을 E 의 우리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았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위 가수 C의 팬 미팅과 연예인 D의 매거진 잡지 섭외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도 섭외가 잘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하여 위 피해자에게 주고 돈을 더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3.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 구청 역 부근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 자가 ( 주 )F 대표 G 과의 계약에 사용하라며 보내온 ‘( 주 )H 와 ( 주 )F 는 팬 미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2조 행 사명 : C 팬 미팅, 일시 : 2013년 5월 18일, 장소 : 국내 1회, 출연조건 : 국내 MG 육천만원, 2013년 3월 08일, ( 주 )H 대표 : I, ( 주 )F 대표’ 로 된 계약서에 ( 주 )F 대표 옆에 G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 주 )F 법인 인감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 주 )F 대표 G으로 된 계약서 1 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경 위 강남 구청 역 부근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 자가 ( 주 )J 대표 K 과의 계약에 사용하라며 보내온 ‘( 주 )L 와 ( 주 )J 는 ( 주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