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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8 2014고정1969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을 운영하던 D에게 부장으로 고용되어 조경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위 D은 피해자 E에 대한 채무 6,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전북 고창군 F, G 임야 지상에 있는 수목인 칠엽수(R12) 230주 등 총 1221주의 수목을 피해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며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수목을 보관하면서 관리해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20.경 전북 고창군 F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던 수목 중 칠엽수(R12) 135주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H에게 1주당 8만 원에 임의로 판매하여 횡령하고, 2012. 11. 16.경 같은 장소에서 향나무 50주, 칠엽수 B급 잔량 약 300주를 I을 운영하던 J에게 1,000만 원에 임의로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C 사장 D은 C이 부도나자 고소인 E에 대한 6,000만 원의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2012. 3. 16.경 고소인에게 ‘C 소유의 전북 고창군 F, G 소재 수목들로 위 채무의 변제대금을 대체한다’는 내용의 각서(수사기록 제3권 제8쪽)를 작성해 준 사실, D은 C 부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에게 위 수목들을 판매하여 고소인의 차용금을 변제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수목들을 처분한 사실, 고소인은 D으로부터 위 수목들을 팔아서 채무를 정리하되 그 도움을 줄 사람으로 피고인을 소개받았고, 피고인에게 수목 판매대금의 입금을 요청을 하여 2012. 5. 2. 1,000만 원, 2012. 11. 16.경 1,000만 원을 각각 받은 사실을 알 수 있고, 여기에 고소인이 1차 거래 후 피고인이 거래상대방, 거래가격 등을 사전에 허락받지 않고 매매한 행위에 대하여 문제 삼지 않고 매매대금을 수령하였던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적어도 묵시적으로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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