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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4.01.08 2013가합688
통상실시권 확인 청구
주문

1.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품종보호권에 관하여 종자산업법 제65조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1990년경부터 동생인 D과 함께 정읍시 E 및 정읍시 F 각 토지에서 G이라는 상호로 수목 식재ㆍ판매업에 종사하여 왔고, 원고 B은 1999년경부터 전북 고창군 H에서 I이라는 상호로 수목 식재ㆍ판매업에 종사하여 왔다.

나. 1) 피고는 1995. 9.경 곰솔의 변이종인 J 품종(이하 ‘이 사건 품종’이라고 한다

)을 개발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I에서 증식하여 판매하여 오다가 2009. 6. 3.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이 사건 품종에 대한 보호를 출원하였고, 이에 따라 2011. 9. 15. 출원공고가 이루어졌으며, 2012. 4. 19. 품종보호권 등록번호 K로 이 사건 품종에 관한 품종보호권 등록이 완료되었다. 2) 원고 A은 피고로부터 2006. 2.경 약 300주, 2007. 2.경 약 200주 정도의 J 묘목을 구입한 후 피고가 알려준 방법에 따라 이를 증식하고, 그 중 일부는 판매하여 왔는데, 그 결과 현재에도 상당한 숫자의 J을 보유하고 있다.

3) 원고 B은 피고로부터 2006년 2월경부터 5월경까지 약 750주의 J 묘목을 구입하였고, 2007. 3.경 약 1,200개의 J 접순을 구입한 후 피고가 알려준 방법에 따라 이를 증식하고, 그 중 일부는 판매하여 왔는데, 그 결과 현재에도 상당한 숫자의 J을 보유하고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품종에 관한 보호 출원 이후 원고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면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품종에 관한 권한이 없음을 전제로 J을 증식하지 말 것을 통보하는 한편, 품종보호 출원일 이후의 J 증식, 판매행위에 대해 피고와 협의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준비하고 있으며, 2012. 6.경 원고들을 종자산업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여 현재 수사중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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