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8.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10. 15. 23:99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0세)가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약 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25. 00:27경 부산 사상구 E, 피해자 F(여, 58세)가 운영하는 G 노래방 1번 룸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기본 안주 등 총 8만 원 상당을 주문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8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25.경 제1의 나항의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인적사항을 진술하며 친형인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즉결심판 사건 입건의뢰 공문, 피해영수증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출소 직후 재차 반복적으로 판시 각 범죄행위로 나아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 대한 관련 사건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