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46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3. 18:23부터 18:30 경까지 사이에 김포시 B 앞길에서 음주 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 포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 순경 E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정차를 요구하여 확인하던 중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2 차례에 걸쳐 정확히 호흡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측정을 회피하고 이후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 항, 제 44조 제 2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실형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거부 및 도주 치상으로 집행유예 전력이 2회 있는 점, 4회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점 등 좋지 않은 정상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