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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18 2017고단23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4. 03:11 경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581에 있는 보정 역 앞 도로에서 용인 서부 경찰서 B 계 소속 경사 C, 순경 D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7. 7. 4. 03:12 경부터 03:24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의 처벌 전력 있는 점, 음주 운전을 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는 그 죄질이 일반적인 음주 운전의 경우보다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뉘우치는 점,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벌금 1회 외에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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