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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2 2015누4388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참가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 판단 참가인의 주장 ① 참가인이 D의 부탁에 따라 최초 300만 원을 인출한 것은 지점장으로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차원에서 행한 것이고, 그 후 나머지 1,900만 원을 인출한 것은 D에게 이미 대출해 준 돈을 회수하여야 한다는 절박하고도 다급한 마음에 현대캐피탈 직원이라고 사칭한 이른바 ‘보이스피싱’에 속아 이루어진 것이므로 참가인에게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설령 횡령이라 하더라도 횡령 금액이 2,200만 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한 점, ③ 당초 농협중앙회의 징계심의회에 따른 징계요구는 정직 6월에 불과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부당하다.

판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21, 22, 45, 46, 50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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