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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9 2015나334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만 한다) 사이에, 2010. 2. 12. 피고가 태양광모듈 300KW를 대금 62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2010. 2. 17.까지 공급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 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고 한다

)이, 2010. 3. 19. 피고가 태양광모듈 350KW를 대금 724,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에 2010. 3. 25.까지 공급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 이하, ’이 사건 2차 계약‘이라고 하고, 위 이 사건 1차 계약과 합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이라고 총칭한다

이 각 체결되었고, 피고는 위 각 계약에 따른 태양광모듈을 공급하였다.

나.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채권가압류 피고는 이 사건 각 계약상 물품대금채권 중 2억 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12. 7. 12. 제주지방법원에 원고 A을 상대로 위 원고의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2억 원의 발전전력대금채권에 대하여 2012카합215호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2. 8. 24. 이를 인용하는 가압류결정을 하여, 그 결정이 2012. 8. 30. 제3채무자인 한국전력공사에 송달되었다.

다. 피고의 원고 B 주식회사 이하 '원고 B'라고 한다

)에 대한 각 채권가압류 1) 피고는 위 물품대금채권 중 2억 5,000만 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12. 9. 3. 의정부지방법원에 원고 B를 상대로 위 원고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2012카단50704호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2. 10. 25. 이를 인용한 가압류결정을 하여, 그 결정이 그 무렵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송달되었다.

2 피고는 위 물품대금채권 중 5억 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12. 9. 14. 의정부지방법원에 원고 B를 상대로 위 원고의 주식회사 엘지씨엔에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2012카단50753호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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