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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06 2016가단1965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1966년경 D종중으로부터 분할 전 경북 성주군 E 임야 317,654㎡(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의 일부인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

나. 그 후,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70. 8. 31. F과 G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분할 전 토지의 일부 지분은 1973. 12. 31. H와 I에게 이전되었다.

다. 분할 전 토지는 1984. 12. 17. 경북 성주군 E 임야 300,300㎡(이하 ‘분할 후 토지’라고 한다)와 이 사건 토지로 분할되었고, 분할 후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F과 G 명의의 등기는 H와 I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H와 I 명의의 등기는 F과 G에게 각 이전되었다. 라.

그 후, 이 사건 토지의 각 8분의 2 지분에 관하여 1984. 12. 17. J과 K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4. 3. 26. 피고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L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M의 집에서 고부살이를 하여주고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취득하였고, 원고는 1967년경 L으로부터 이 사건 계쟁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M의 상속인인 H와 I는 1984. 11. 19. 피고와 공유물분할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원고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증인 I, L의 각 증언,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내용에 비추어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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