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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19 2015고단16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22. 03:00경 울산시 남구 삼산동에 있는 ‘챔피언나이트’ 앞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진장동에 있는 진장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범행 반복하는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범행으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운전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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