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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09 2014고단29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2. 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3. 11.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4. 9.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23. 21:37경 울산 북구 진장동에 있는 우정교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동천교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불과 수개월만에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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