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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44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 16:40경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있는 라인2차 아파트 앞 삼거리에서 라인아파트 방면에서 송정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을 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도산파출소 방면에서 송정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면 부분을 위 소나타 택시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제5수지 원위지 관절 연부조직 결손 및 신전건 소실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가볍지 아니한 상해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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