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9.06 2013고단20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으며, 이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3. 5. 9. 23:08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있는 송정역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덕흥동에 있는 유덕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