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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3.21 2013고정19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21. 18:05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6 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노안면 구정리 256 앞길에서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있는 영광통 사거리 앞길까지 약 10km 를 진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11. 21. 18: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있는 영광통 사거리 앞길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송정역 쪽에서 광주공항 쪽으로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대기하던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무쏘 승용차 뒤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534,7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사본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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