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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24 2012고정537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 01:00경 부산 서구 암남동 송도해수욕장 분수대 옆에서 피해자 B(57세)으로부터 등산용 컵을 빌려 물을 마신 후 그 컵을 돌려주지 아니한 채 가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위 컵을 돌려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술병을 깨어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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