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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1.9.26.선고 2011고합251 판결
강도상해
사건

2011고합251 강도상해

피고인

서00 ( 781128 - 1 ) , 무직

주거 구리시 -

등록기준지 영주시

검사

최영의 , 임아랑

변호인

변호사 이진권 , 계훈영 ( 국선 )

판결선고

2011 . 9 . 26 .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1 . 7 . 26 . 04 : 00경 경기 구리시 수택동 404에 있는 씨티은행 앞 길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는 피해자 박 # # ( 43세 ) 을 발견하고 불상의 도구로 위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때린 후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시가 89만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전화를 빼 앗고 ,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부위 등을 발로 걷어차 반항을 하지 못 하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농협카드 2매 , 국민체크카드 1매 ,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검정색 반지갑 1개를 빼앗고 ,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 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 증인 박 # # 의 법정진술

1 .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 박 # #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 상해부위사진 , 수사보고 ( 진단서 미첨부에 대한 수사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 유기징역형 선택 )

1 .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떨어져 있는 지 갑을 줍고 ,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갤럭시S2 휴대전화를 꺼내어 가져간 사실은 있 으나 ,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으며 ,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2 . 판단

가 .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1 )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인 2011 . 7 . 26 . 저녁 포장마차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 . 가 옆 자리에 앉아 있던 다른 손님인 박 * * 와 같이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유흥주점으로 이동하여 함께 술을 마셨고 , 유흥주점에서 나와 혼자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에서 내 렸으며 , 같은 날 04 : 00경 경기 구리시 수택동 404에 있는 씨티은행 앞 길에서 택시를 타려고 걸어가던 중 이 사건 범행을 당하였다 .

2 )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오후 경찰서에 '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하

고 가지고 있던 지갑과 스마트폰을 빼앗겼다 . ' 는 취지로 신고하였고 , 피고인을 유인하 기 위하여 강취당한 스마트폰의 번호를 수신번호로 하여 ' 휴대폰을 습득하신 분에게 사례를 하겠다 . ' 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

3 )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고 사례금을 받고자 피해자에게 스마 트폰을 돌려주겠다고 연락하였고 ,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1 . 7 . 28 . 장소를 정하여 만났 으며 , 이때 피해자가 대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긴급체포하였다 .

나 . 증거관계 검토

검찰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피해자인 증인 박 # # 의 법정 및 수사기관 에서의 각 진술과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 장 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지갑과 스마트폰을 빼앗아 갔다 . ' 는 취지의 진술 및 피해자가 피 고인으로부터 불상의 물체로 맞아서 생겼다고 주장하는 이마 부분의 상해부위 사진 , 피해품에 대한 압수조서 , 압수물 사진 , 범행현장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

한편 ,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지갑과 휴대 전화를 빼앗아 간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 다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우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강취의 의사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 이점에 관하여는 피 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직접증거에 해당한다 .

다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우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1 . 7 . 26 . 오후 경찰서에 ' 불상의 사 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가지고 있던 지갑과 스마트폰을 빼앗겼다 . ' 는 취지로 신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② 피해자는 2011 . 7 . 28 . 피고인에 대한 체포가 이루어진 직후 경찰에서 ' 피해 자가 술에 취해 택시를 타려고 걸어가는 도중 범인이 갑자기 머리를 가격하고 소지품 을 빼앗으려고 하였다 . 피해자는 빼앗기지 않으려고 범인을 따라가 옷자락을 잡았는데 범인이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 왼쪽 어깨를 차고 지갑과 스마트폰을 빼앗아 갔 다 . '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③ 피해자는 경찰 2회 조사 및 피고인과의 대질 조사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 피해자가 범인으로부터 머리를 맞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 소지품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손을 뻗어 옷자락을 잡았다 . 그러자 범인이 심하게 폭행하였다 . ' 고 진술하였다 .

④ 피해자는 검찰에서의 피고인과 대질 조사에서도 ' 범인이 손을 위로 올려 머 리를 내리쳤고 , 범인이 도망을 가려고 하여 손을 뻗어 옷자락을 잡고 있으니 이를 뿌 리치면서 발로 얼굴을 차는 등 폭행하였다 . 피해자가 불상의 도구로 머리를 얻어맞고 끌려가 다시 폭행을 당한 것은 일련의 과정으로 범인 한 사람한테 당한 것이고 , 그때 다른 일행은 없었다 . ' 고 진술하였고 , 증인으로서 이 법정에서도 수사기관에서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

2 ) 이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범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지갑과 스마트폰을 빼앗아 가려고 하였고 , 피해자는 이를 빼앗기지 않 기 위해 범인의 옷자락을 잡았으나 범인은 피해자를 발로 때리고 위 물건들을 빼앗아 도망갔다 . ' 는 것으로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된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다 .

3 ) 한편 ,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에서는 '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었고 그 와중에 물 건을 훔친 것이다 . ' 라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경찰 2회 조사에서는 '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 소지품을 ) 가지고 가지 말라고 여러 번 말을 하였고 , 피고인이 지갑과 스마트폰을 가 지고 도망을 가는데 피해자가 따라 오며 돌려달라고 하였다 .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자 락을 잡은 사실은 기억이 없다 ' 고 진술하였으며 , 경찰 3회 조사에서는 ' 피해자가 피고 인에게 가지 말라고 하며 옷자락을 잡았다 .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을 갔다 . ' 고 진술하였고 , 검찰 조사에서도 ' 피해자가 누워서 피고인의 팔뚝을 잡고 여러 번 스마트 폰은 가져가지 말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고 도망갔다 . ' 고 진술하였는바 , 결국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소지품을 빼앗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실랑이가 있 었던 점은 인정하고 있다 .

4 ) 여기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①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 를 벌이는 동안 다른 사람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 ② 피해자는 경찰에서 범인 이 검정색 계통의 옷을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 피고인도 검찰에서 범행 당시 검 정색 반팔 셔츠와 검정색 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 ③ 피해자는 이 사 건 범행 직후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고 , 그 사이에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 였다는 등의 정황은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 ④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마를 가격 당한 순간부터 피고인이 도망갈 때까지의 5분도 채 되지 않는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 피고인이 마치 분실물 ( 스마트폰 ) 을 습득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연락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 비록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기 때 문에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일부 기억을 못하고 있고 강도를 범한 피고인이 사례 비를 받기 위해 스스로 피해자에게 연락한다는 것이 이례적이긴 하지만 , 이러한 사정 이 앞서 본 정황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에는 부족하다 . 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

라 .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 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 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 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 대법원 2004 . . 10 . 28 . 선고 2004도4437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병원에서 따로 진료 를 받았다거나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

2 )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 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불상의 물체로 가격하였고 ,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었던 사실 , ② 피고 인이 발로 자신을 쫓아오는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을 쫓아갈 수 없었던 사실 , ③ 피해자의 이마에 직경 5㎝ 정도의 타박상의 상처가 뚜렷하게 남아 있 고 , 피해자는 이마 부위의 타박상 이외에도 온 몸이 쑤시고 아파서 범행 직후 바로 경 찰에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잠을 잔 다음 오후에서야 신고하게 된 사실 , ④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 이마를 벽돌로 맞은 느낌이었고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통증 때문에 진통제 를 복용하였으며 , 이마에 연고를 발랐다 . ' 고 진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 피해 자가 입은 이마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 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상해라고 할 수 없고 ,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 다고 보기 충분하다 .

마 .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증인 박 # # 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 이마부위 상해사진 등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고 , 이 사건 공소사 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혼자 술에 취하여 길을 가고 있던 피해자를 범행 대상 으로 지목한 다음 피해자를 폭행하고 소지품을 강취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 로 범행 수법이 위험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는 징역 2년 - 4년 [ 강도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 생한 경우 , 제1유형 ( 일반강도 ) , 감경영역 ] 이나 , 강도상해죄의 법정형이 유기징역의 경우 7년 이상이고 , 피고인에게는 작량감경 사유 외에 별다른 법률상감경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는 이상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유로 작량감 경을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징역 3년 6월 이상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

다만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이외의 전과 및 동종전과 없는 점 , 피해액이 크지 아니하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가족관계 , 경제사정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 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 평결

배심원 4명 : 유죄

배심원 3명 : 무죄

2 . 양형의견

유죄의견 배심원 4명 : 징역 3년 6월

판사

재판장 판사 박인식

판사 하선화

판사 문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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