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강원 정선군 D 대 294㎡ 중 별지 감정도면 (1) 표시 8, 9, 1, 8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강원 정선군 D 대 29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3. 4. 6. 1981. 10.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망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91. 2. 2. 1991. 1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91. 6. 5. 1991. 5.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07. 6. 28. 2007. 6.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나. 강원 정선군 D 블록조 기와지붕 단층 대중음식점 57.9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79년경 망 F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1995. 3. 9. 1995. 1. 26.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망 F의 처인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고,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면 (4) 표시 21,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22, 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96㎡에 있다.
다.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이 사건 건물 이외에 E이 1996년경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신축한 화장실, 가건물 등이 있는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면 (1) 표시 8, 9, 19,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에 화장실이, 별지 감정도면 (2) 표시 9, 10, 12, 13, 14, 15, 16, 17, 18, 19,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23㎡에 건물이, 별지 감정도면 (3) 표시 20, 21, 22, 23, 24, 2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4㎡에 가건물이, 별지 감정도면 (5) 표시 2, 3, 39, 38,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부분 18㎡에 수족관이 있다
(이하 위 화장실, 건물, 가건물, 수족관을 ‘이 사건 부속건물’이라 한다). 라.
원고는 E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정선군법원 2009머30호로 지료 지급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였고, 2009. 6. 4. 조정기일에 '원고는 E에게 2014. 5. 31.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