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1 2013노192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1. 4.경 H이 서울 양천구 D 지층 ‘E노래방’(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F나 대리인 G으로부터 임대차계약(이하 이에 관한 계약서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았다고 말하여 이를 믿었을 뿐이므로, 위조의 범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 법무사에게 위 임대차계약서를 포함한 모든 서류를 맡겨놓고 위 계약서가 아닌 다른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였는데 법무사 직원이 착오로 잘못 제출한 것이므로 행사의 범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H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행사의 범의도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노래방의 소유자인 F의 대리인 G은 2010. 10. 19. H의 중개로 N와 이 사건 노래방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세 55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N는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F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지 않고 대신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외제승용차 2대를 H에게 지급하고서도 그러한 사정을 임대인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 이유에 관하여 N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6638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H이 위 승용차들을 정리해서 임대인에게 돈을 지급할 테니 임대인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N는 F나 G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arrow